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2/01 [00:00]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안’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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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안’ 복지위 통과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최초의 입법 통과 예정


 

백 원 우 국회의원

 

백원우 국회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어 어린이 식생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체계가 마련된다.
지난 20일 백원우 국회의원이 제안한 이 법은 금년 3월 23일에 발의되어 그동안 특별법 제정에 관한 학계·업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거치는 등의 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안’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Zone)지정, 광고의 제한·금지, 영양성분 색상 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들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집중 관리하는 최초의 입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법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시간의 일부를 제한하거나 광고를 금지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우수제품에 대하여 녹색 등 색상으로 표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과정을 남겨놓고 있으나 건강한 미래세대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백원우 국회의원은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유통·판매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과 단체급식 안전, 영양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건강저해 식품이나 식중독,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96호 기사 2007.11.26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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