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기사입력  2022/08/17 [08:41]
시흥시, 시흥화폐‘시루’ 부정유통 민·관 합동단속.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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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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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816일부터 96일까지 시흥화폐 시루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일제 단속은 가맹점별 지역화폐 결제 자료 및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점검해 부정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단속은 민·관 협동으로 전통시장 상인회와 연합해 이뤄진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가맹점주가 부정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과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를 실시한다. 아울러 중대한 위법 사안의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흥시는 한국조폐공사의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품권의 제조·판매·환전 등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이상 금융거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건전한 시흥화폐 시루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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