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기사입력  2022/04/18 [12:47]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대형참사 사전 예방을 위한 고시원 특별 단속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고시원 소방안전 특별 단속 실시
- 주거약자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한 소방안전 불법행위 선제적 차단
-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 피난계단 및 통로 장애물 적치 중점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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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지난 11일 타 지역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대형참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고시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부본부는 본부 소방특별조사팀과 경기북부 관할 11개 소방서 패트롤팀 등 13개 점검반 38명을 투입하여 관내 562개 고시원 중 건축년도가 오래되고 시설이 노후화된 고시원 및 수용인원이 많은 고시원 등 97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간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소방시설 앞 물건 적치 ▲비상구 폐쇄·잠금 및 피난계단과 통로에 장애물 적치 행위 ▲해당 건물의 소화전 및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등이다.

 

올해 4월까지 최근 5년간 경기북부 지역의 고시원 화재는 총 16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부상 5명, 재산피해는 1천200여만 원으로 현재까지 대형 화재는 없었다. 하지만 고시원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공간과 통로에 많은 인원이 거주하다 보니 피난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가연물이 많아 화재 발생 시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

 

지난 11일 타 지역 고시원 화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시원 시설은 언제 어디서든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선제적인 예방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고덕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고시원은 고령의 생계형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주거약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취약시설”이라며 “소방시설과 피난통로 폐쇄 등 화재로부터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지키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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