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기사입력  2022/03/18 [07:41]
시흥시, 방역물품비 지원 25일까지 신청 연장
소기업·소상공인 ‘최대 10만 원’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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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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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이달 25일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을 통해 대상자에게는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마스크, 소독제 등 방역 관련 물품의 구매 비용으로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코로나19에 따른 방역패스 적용 16개 업종(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업체)이다.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202112월 이후 방역패스 전면 확대에 따른 적용 업종으로, 이 중 현재까지 신청하지 않은 업체가 해당된다.

신청업체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등과 지난해 123일 이후 구매한 방역물품의 영수증을 첨부해 시흥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1개 업체당 최대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신청은 32524시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흥시청 홈페이지의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또는 일자리경제포털 배너 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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