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숙 기사입력  2022/03/17 [16:04]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 주민발의 조례 관련 간담회 개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주간시흥

 

경기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섭)가 3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주민발의로 제출된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 관련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출생미등록 상태 아동의 존재 파악 등을 위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하반기 주민조례발안에 접수되었다.

 

  © 주간시흥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는 심의에 앞서 조례안에 대한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조례제정 가능 여부 등 다양한 내용을 함께 공유하여 향후에 진행될 조례 심의에 적극 반영하는 내용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상섭 위원장을 비롯해 이금재·안돈의․송미희 위원, 시 집행부관련부서(아동보육과장, 아동친화팀장), 주민발의 조례 청구인 대표 및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청구인단은 “해당 조례안으로 출생의 공적 기록을 지자체가 관리하고 기초통계로 연계되어 향후 정확한 예산 수립과 정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열리길 바라며, 출생 미등록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의 권리 보호에 시흥시가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연숙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