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11/09 [14:53]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능곡선사유적공원 장애인 접근성 확보 기자회견
“시흥시는 언제까지 장애인을 차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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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두리센터)는 중증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권리증진을 위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을 이념적, 실천적으로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설립된 시흥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다.

시흥시 능곡동 479에 위치한 능곡선사유적공원은 능곡동 신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재 발굴 조사를 통해 발견되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진 장현 신도시 조성 부지 발굴조사를 통해 구석기 유적과 유물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능곡동 선사유적은 수만 년에 걸쳐 인류가 살아온 터전임을 알 수 있는 곳이다.

이후 시흥시는 능곡동 선사유적공원을 조성하고 지역문화재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공원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은 시흥시민에서 제외되었다.

능곡동 선사유적공원은 시흥시민 뿐 아니라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도 갯골생태공원과 함께 이제는 제법 이름을 알려가고 있다. 하지만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주출입로가 계단데크로 되어 있어 선사유적공원에 오를 수도 없으며 그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나 행사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두리센터는 지난 해부터 시흥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고 9월에는 시흥시에 공식적으로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말 외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수원시에 있는 만석공원의 경우 2020년 4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공원접근이 어려움을 인지하고 올해 7월 데크로드를 휠체어 장애인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했다. 2008년도부터 시행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는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접근·이동·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설계·시공한 건축물, 공원, 여객시설, 도로, 교통수단, 지역에 대해 인증을 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에 대해 인증을 의무화하면서부터 2019년 8월 기준으로 5190건에 달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인의 여가 활동의 공간이기도 한 공원은 아직도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BF 인증 의무가 아니다보니 전체 5365건 가운데 12건에 불과하며 이는 예비, 본인증 모두 합한 것으로 실제 인증을 받은 공원은 총 7곳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장애계에서는 “1층이 있는 삶”을 요구하며, ‘생활편의시설 접근과 이용을 위해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촉구한 것도 그동안 접근할 수 없었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이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장애인의 분노의 분출이라고 할 수 있다.

두리센터는 시흥시 등록 장애인 2만명의 이름으로 시흥시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장애인구의 유입이 늘어날 것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의 변화는 없이 신도시개발만 늘려가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엄연한 차별행위다. 시흥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의 2(관광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른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마련과 능곡선사유적공원의 장애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기를 바란다.

이와 관련하여 두리센터는 11월 11일(수) 오전 11시 능곡선사유적공원 입구에서 기자회견 진행 및 계단데크를 기어올라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자 한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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