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숙 기사입력  2021/11/04 [18:1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안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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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11월 한 달간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 등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다.(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 요양보호사 등 60시간이상 근무 시 취득대상)

신고 방법으로는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건강보험 사업장 적용신고서'와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을 다운받아 작성 후 가까운 공단지사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또는 팩스, 우편발송 등도 가능하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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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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