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1/30 [00:00]
검찰, 이연수 시장실 등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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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연수 시장실 등 압수수색
시장 인터뷰 실린 잡지 대량유포 관련


 

이연수 시흥시장의 선거법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26일 오후 이 시장의 집무실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시흥시청을 방문해 시장 집무실, 비서실, 홍보체육과, 문화진흥과, 사회복지과, 회계과 등 지난 5월 열린 유채꽃 축제 관련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본체와 관련 서류들을 압수했다.
특히 이날 검찰은 축제 관련 부서인 홍보체육과 등의 부서장의 수첩과 메모를 확인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는데 때마침 이시장이 21일부터 교류협력차 미국을 방문중이어서 시장 공백 중에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해 공무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선관위에서 의뢰한 부분 등 관련증거 확보차원에서 실시한 것”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앞서 시흥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일 “이연수 시장의 인터뷰기사가 실린 월간지가 지난 5월 5일 유채꽃 축제 행사장에서 대량 유포된 것과 관련, 공무원과 주관사(잡지사측)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수사의뢰했었다.
대량유포에 대해 주관사측은 “잡지판촉이 목적이고, 시흥시의 예산지원은 없었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으나, 시장의 인터뷰가 실린 책자가 무료 배포된 것은 선심성 행정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시와 주관사측이 월간지를 무료 배포한 개연성이 높음에도 당사자들이 완강하게 부인, 조사의 한계가 있어 검찰에 수사의뢰하게 됐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 시흥시지부는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시흥시 공직사회는 이연수 시흥시장이 작년에 이어 또다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커다란 충격을 받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시흥시는 즉흥적인 행사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시흥시는 각종 행사를 즉흥적으로 계획하고 무리하게 추진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하여 왔다”며 “이번 선거법 위반 건 역시 무리한 행사추진으로 이연수 시장과 집행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다수 공무원들은 7월 대규모 조직개편과 인사를 앞두고 있어 공직사회의 파장이 미치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고 있다.

(77호 기사 2007.07.02 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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