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2/01 [17:36]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등 신용카드·교통카드로도 납부 가능
시흥시 , 납부자 편의제공을 위한 맞춤형세무정보시스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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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과태료 및 각종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세외수입금 납부 민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로도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1월 25일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T-money) 납부제는 주민등록등본 수수료등 각종 민원서류 발급시 소요되는 1,000원 미만의 수수료부터 1천만 원이 넘는 각종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에 대한 할부 납부가 가능한 것으로 시는 그동안 지방세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함에 따라 시민이 현금이 없으면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가 없었고, 고액의 과태료등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시민에게는 체납자라는 멍에를 시에서는 체납액을 증가시키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한다.

시 관계자는 본 카드제를 실시함에 따라 현금 없이 손쉽게 세외수입을 납부 할 수 있어 시민의 납세 편의를 증진하고 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를 이용하려면 시청 민원실, 세정과, 차량관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이용하면 된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금년 5월까지 민원인이 은행 또는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맞춤형세무정보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여 납부자에게 최상의 세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체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선진 세정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형세무정보시스템이란? 인터넷상에서 본인의 수수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부과정보 조회는 물론 가상계좌 납부 또는 카드수납까지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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