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4/28 [09:03]
'민식이법' 계기된 운전자, 금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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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 계기된 운전자, 금고 2년 선고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민식이법’ 개정의 계기가 된 40대 남성에게 금고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27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10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 형제를 차로 치어 김군이 숨지고 동생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사건으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이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충돌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이는 교통사고처리 3조2항에 해당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해 제동장치를 빨리 조작했다면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고 회복이 불가능한 데다 부모가 정신적 고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반대편 차로에 대기 중인 차들 공간에서 갑작스럽게 횡단보도로 뛰어나온 것을 고려했을 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차량 속도가 제한속도(시속 30㎞)보다 낮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있다. 마음이 무겁고 사죄드린다.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용서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 김민식 군의 부모는 기자회견을 통해 "'민식이법'으로 인해 혼란에 빠져 있고, 운전자 오해가 많은데 국회와 정부가 빨리 나서서 운전자들이 더욱 혼란스럽지 않도록 만들어달라"며 "운전자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지키고자 한 법으로 아이 키우는 부모들 힘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선고와 관련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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