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4/27 [18:35]
전두환, 법정에서 '꾸벅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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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사진-KBS 방송 캡처)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전두환 전 대통령이 1년여 만에 법정에 섰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 재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재판 시작 3분 뒤 부인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장은 전씨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한 뒤 인정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검사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 전씨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내용으로 회고록을 작성하면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씨를 기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전씨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당시에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헬기에서 사격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헬기 사격수가 계급이 중위나 대위인데 이 사람들이 헬기 사격을 하지 않았음을 나는 믿고 있다"며 강력하게 주장했다.

 

재판 도중 전씨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는 등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장은 "피고인도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조는 모습을 보인 전씨의 주의를 환기했다. 또 10분간의 휴정을 명령했다. 재판은 같은 날 오후 3시35분에 재개됐다.

 

이후 재판장은 지난 1년 동안 이뤄진 헬기 사격 시민 목격자와 당시 광주로 출격했던 헬기 조종사 등에 대한 증인신문 요지를 정리해 낭독하는 한편 향후 일정을 고지한 뒤 3시간20분여 만에 이날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일과 6월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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