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기사입력  2020/04/27 [07:56]
학생 '극단적 선택' 몰고간 '라이트노벨' 어떤 책?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대법원 (사진-대법원 제공)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자율학습시간에 '라이트노벨'을 읽는 학생에게 야한 책을 본다며 반 학생들 앞에서 체벌을 가해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2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포항의 모 중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10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5일 3학년 수업시간에 자율학습 지시한 후 소설책(라이트노벨)을 읽고 있던 B군을 야한 책을 본다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약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이 흔히 접하는 '라이트노벨'이라고 부르는 대중소설이다.

 

B군은 다음 수업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고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교실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법원은 "B군이 본 소설책은 중·고교생이 많이 보는 책이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선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 금지된 책자로 단정,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한 것은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이유가 충분하고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은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라이트 노벨은 대중소설 분류의 하나로, 일반적으로는 일본 만화풍의 삽화가 들어간 작은 판형의 소설을 가리킨다. 라이트 노벨은 흔히 통상의 소설보다 작은 판형, 일본 만화 및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서술방식 및 삽화가 특징으로 꼽힌다. 일본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과 대만에 유입 및 도입됐다.

 

주로 청소년을 타겟팅으로 작법되는 소설이며 여타 다른 미디어믹스인 게임과 만화와같이 주로 애니화가 진행되는 종류의 게임소설이다. 드물지만 경문학이나 경소설로 표기되기도 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