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0/01/24 [11:30]
지방세 비중 확대로 지방재정 건전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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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지방의 숙원이었던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지방세 세목체계 단순화 방안으로 유사성격의 세목을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로 변경된다.
특히 지방소비세는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과 지방세수 증대가 연동되는 획기적인 세목으로 전체 조세수입에서 지방세 비중이 확대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동기부여 및 선순환 구조의 지역경제를 통해 주민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세목의 신설·폐지가 아닌 기존 세목의 분합으로 구세법상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소득할주민세」와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통합하고, 균등과세로서의 성격이 강한 「균등할주민세」와 「재산할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개편, 적정 세수규모를 유지하고 균등과세 체계화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지방세법이 개정되더라도 과세체계(과세대상, 세율, 부과 등)는 현행대로 유지되어 납세자 측면에서 세 부담율에는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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