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09/12/15 [10:45]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규제 대응방안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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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국가적 이슈사업이다.
 
최근 이러한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동으로 7일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시화산단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계의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능력 형성 및 대응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에 따르면 EU에서는 ‘06년 7월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을 마련하여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전기기기를 제한하고, ’07년 6월 1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위해성에 따라 평가 및 허가를 의무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시행하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유해성, 위해성 등을 평가하여 안전한 대체물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력용품, 기계설비 등에 태양광인증(CQC), 에너지 절약 인증과 같은 환경인증(CCC)을 받도록 하여 재정지원 및 정부기관 납품 등의 기술기준의 규격화를 통해 지속적 관리체계를 홍보함에 따라 수출업체에서 환경규제 여건에 부합하여 수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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