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7/08 [07:26]
7월은 재산세(주택 1기분, 건축물)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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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지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229,222, 522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716일부터 731일까지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에 대해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는 7, 9월 각 1/2씩 부과되며, 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7월에 부과 고지한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 175,878172, 건축물분 재산세 53,344192억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분 재산세는 23%(2018년도 140), 건축물분 재산세는 11%(2018년도 173) 각각 증가했다. 주요 요인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증가 및 신·증축건물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므로 납세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고지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가상계좌 및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ARS신용카드납부(1899-2800), 스마트폰 앱 고지서를 통한 납부(T스마트 청구서/MPost)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로 주택분은 과표팀(310-3522~27), 건축물분은 재산세팀(310-2083, 2085~88)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간시흥=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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