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9/04/16 [15:15]
시흥시, 노후 주차장치 철거 기준 완화
제 기능 못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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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간 노후 기계식 주차장치는 이용률 저조, 현재 차량규격과 맞지 않는 주차면,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등이 발생해도 법정 주차면수 확보가 어려워 철거가 쉽지 않았다.

 

이에 시는 5년이 경과된 노후 기계식 주차장치 철거시 일반주차(자주식) 면수로 기계식 주차장치 면수 2분의 1이상만 확보해도 철거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완화했다.

 

다만, 완화 적용을 받은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완화 받은 주차면수도 포함해 주차면을 설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노후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사고 예방과 실질적인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해져 주차난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시흥시 주차시설팀(031-310-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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