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09/07/07 [11:28]
경기도, 중소기업‘법률 갈증’푼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아주대 로스쿨, 상공회의소 등과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법률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지난달 30일 오전 도 상황실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백남홍 경기도상의연합회장, 서문호 아주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중소기업의 법률문제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중소기업 법률서비스 MOU'를 체결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서비스 여건이 열악한 도내 중소기업들의 ‘법률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지역 상공회의소에 도내 중소기업이 법률상담을 의뢰하면 경기도는 무료법률상담소와 기업SOS팀을, 아주대학교는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법무센터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법무 애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로스쿨 학생이라고 법률서비스가 수준미달일 것이라는 판단은 금물이라며, 아주대에 따르면 대기업·공기업 재직자 등의 직장경력자들이 대거 입학한데다 이들을 지원하는 법학교수단 중에는 공인회계사·미국변호사·변리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도 많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