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1/23 [00:00]
[속보]이연수 시흥시장 뇌물 수뢰 혐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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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매립지 개발, 납골당 등 2건 1억원


(속보) 이연수 시흥시장이 지난 23일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이 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 시장을 수원구치소에 수감했다.


법원은 이날 변호인과 검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 시장을 2시간 여 동안 직접 심문하는 등의 실질심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통해 이 시장이 2명의 공여자로부터 모두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시했는데 영장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월 시장실로 찾아온 부동산 개발업체 이사 J모(43)씨가 군자매립지 개발사업 부지 안에 쇼핑몰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건넨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시흥시 모 사찰 주지 S모(50)씨로부터 사찰 내 납골당 사용승인과 관련 공사의 인허가에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인사 청탁과 함께 측근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구속영장의 범죄사실에 포함시킬 예정이었으나 공여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연수 시흥시장 수뢰의혹 사건과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 대해 전 시흥지역 모 사찰주지인 50살 S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했으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의 금품을 이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K씨(56)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시장 구속으로 행정 차질은 불가피 할것으로 보이며 시청 관계자는 "시장의 구속으로 시정 업무가 당장 마비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는 힘들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111조(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등)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됐다고 해서 곧바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검찰이 기소할 때까지 시장의 권한은 그대로 살아 있어 구치소 안에서의 '옥중결재' 등을 통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시민들은 시의 발전 방향을 가늠할 중대한 시기에 자칫 각종 사업들 추진력을 잃고 표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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