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2/23 [12:13]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지난해 대비 3.38% 상승 적정가격 23일 공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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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따르면 2017년도 22일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보다 3.38% 올라, 전년도 상승률 3.39%에 비해 변동률이 다소 하락했다.

이번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간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한 것으로 소유자, ··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제주(18.66%), 부산(9.17%), 세종(7.14%), 경북(6.90%), 대구(6.88%)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4.94%)보다 상승폭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천(1.98%), 경기(3.38%), 대전(3.38%), 충남(3.61%), 강원(4.38%) 7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게 나타났다.

한편, 표준지 공시가격 공시에 따라 시장, 군수는 적정가격 산정,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31일자로 도내 4359,000필지에 대한 개별지 공시가격을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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