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12/02 [13:37]
시흥시,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5일부터 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 3자녀 이상 가정 대상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흥시는 20171월부터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도요금 감면제도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등 사회 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에 가구당 10(10t) 사용분의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오는 5일부터 관할 동 주민 센터에서 감면신청을 접수받으며, 해당 가정은 20171월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동 주민 센터에 비치된 감면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자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면 되는데, 기초생계수급 또는 중증장애등으로 인한 기존 수도요금감면 세대에는 중복 감면되지 않는다.

세대주 또는 세대원 변경, 주소이전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동 주민 센터에 새롭게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갱신 신고 지연 및 누락 등의 경우 소급해서 감면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주민 5천여 세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계기로 우리시 육아환경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