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11/01 [16:49]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확대… 국비 222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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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도로, 주차장, 공원 조성, 하천 및 주거정비 등 지역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다.

도는 222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내년에 수원시 등 도내 20개 시군 60건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40억 원이 증가한 액수이며, 이에 따라 신규사업 수도 23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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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부터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노후주택 개량보조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신설되어 보다 효율적인 주민지원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황선구 지역정책과 과장은 기존 도시기반 위주의 주민지원사업에서 주거와 난방 등 실생활에 밀접한 사업으로 폭넓게 운영할 수 있게 돼 개발제한구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문화, 복지, 의료 등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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