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1/21 [00:00]
시흥시 의원 의정 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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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의원 의정 활동비 3천138만원 결정
월 의정활동비 110만원, 수당 151만원
시의회 조례 절차 거쳐 최종 확정예정



 올해부터 지급되기로 되어있는 시흥시의회 의정 활동비가 연간 3천138만원으로 심의회에서 결정되어 시의회의 조례제정을 거쳐 확정 될 예정이다.

 시흥시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김규성)는 지난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의정비 심의위원 회의를 열고 2006년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에 대한 최종심의를 마쳤다. 이날 결정된 심의위원들의 최종 심의결과 월간 의정 활동비 110만원과 월정 수당액 151만5
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연 3천138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김규성 심의위원장은 "시흥시의 자립도와 시흥시 주민 평균소득, 시세, 시민여론, 주변시의 의정비 결정 내용 등 다양한 참고자료를 분석하고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의견으로 진통을 겪었는데 위원들이 무기명으로 개인별 금액을 적어 넣는 방식의 투표를 거쳐 평균 금액으로 결정됐다.

 한편 일부시민단체에서 제안한 소급 적용분에 대해서 복지재단 등의 기부에 심의위원 명으로 권고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권고안 채택은 무산됐다.

 시흥시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이날 결정사항은 시흥시장과 시의회에 통보됐으며,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확정하게 되는데 현재 경기도내 타 시ㆍ군은 의정비 지급금액을 대부분 확정한 상태인데
시흥시의 결정금액은 시 재정자립도 순위에 비해 약간 낮게 책정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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