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4/25 [13:39]
시흥시의회, 제233회 임시회 폐회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8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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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의장 윤태학)는 3일간의 일정으로 23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년 및 주거약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주택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고자 원안가결 됐다.

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시흥형 주민자치회의 실시를 위하여 마을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구성 및 운영 근거 등 주요 규정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안·개선하고자 제안’했다.

따라서 개정안은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하고 20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마을주민자치회의 명칭은 ‘○○ 마을주민자치회’라 하고 통 단위, 마을단위, 아파트단위 등 권역별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처리했다.

다른 안건인 시흥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행복건강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시흥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시흥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흥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 또래오케스트라 음악회 민간위탁 동의안, 2016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흥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원안대로 함께 처리됐다.

운영위원회에서도 시흥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흥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등이 원안가결 처리됐다.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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