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5/02 [21:08]
이연수 시장 ‘특가법’ 관련 재판
검찰 징역 7년, 추징금 1억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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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뇌물 수뢰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연수 시장의 재판이 지난 2일 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청 401호 법정(재판장 소영진)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군자매립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랜드마크 바자르 스튜디오’ 대표이사를 맡았던 권 모씨를 증인으로 소환해 심문했고, 이어 이연수 시장에게 5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장 모씨와 뇌물수뢰 혐의로 구속 중인 이연수 시장에게 검찰 측 구형이 내려졌다.
피고인 장 모씨는 군자매립지에 명품 아울렛 건설을 목적으로 군자매립지 개발 사업을 추진한 황 모씨와 피고인 장 모씨 삼촌의 명령으로 이연수 시장에게 5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법원에 소환됐으며, 이연수 시장은 Y사찰 납골당 허가와 군자매립지 개발 등과 관련해 뇌물수뢰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Y사찰 서 모 주지가 “부적절한 시기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며 서 주지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을 내렸고, 피고인 장씨에게는 징역 1년의 구형을 내렸다.
또한 이연수 시장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연수 시장 재판은 오는 16일 최종 결심이 내려질 것으로 예정돼 있어 재판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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