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4/05 [12:40]
시흥시 차량 관련 과태료 징수전문가 채용 효과 만점
5년간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100억 원 이상 줄여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흥시(시장 김윤식)에서는 시 승격 이후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 관련 법규 위반 과태료를 일반직 공무원이 징수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직시하고, 시민 일자리 창출과 행정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2011년 외부 전문가 2명을 시작으로 현재 4명을 징수담당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압류하고, 평일 근무간은 물론 야간 및 토요일에도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를 위하여 현장 출장하며, 체납자의 부동산 등 각종 재산을 추적 조사하고,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출장하여 적극적으로 징수 업무 활동을 했다.

 

그 결과 매년 증가일로에 있던 과태료 전체 체납액은 2011400억 원을 최고로 급격히 줄어들어 현재는 100억 원 이상 줄어든 290억 원이다. 이는 매년 평균 30억 이상 신규 과태료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1년 평균 50억 원 이상을 정리한 것으로,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세외수입 징수확대로 자체재원 확보라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종합검사 미 수검과, 도로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법규 위반 중에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위반자뿐 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시민에게 위해가 가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에 시흥시에서는 시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초질서 의식 고취를 위하여 시민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