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법 항소심은 구형 1년
특가법 뇌물 수뢰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연수 시장의 재판이 지난 23일 수원 지방법원 안산지청 401호 법정(재판장 소영진)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은 Y사찰 납골당 허가 관련 뇌물 공여 여부에 대해 관련자들의 검찰과 변호인들의 증인 심문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서 모 주지에 대해 검찰은 이연수 시장에게 건넸던 5천만원은 납골당 허가와 관련한 뇌물이 아니냐고 물었으나 증인은 납골당 허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한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허가 관련 부서 담당자인 공무원 김 모씨에게는 납골당 관련 허가에 대해 이연수 시장의 지시를 받았는가 하는 질문에는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이미 납골당은 허가가 나는 것으로 결정 되어있었던 상황으로 납골당 인·허가와는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오는 5월 2일 구형, 16일 최종 선고 하게 된다.
또한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302호 법정에서 열린 이연수 시흥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이연수 시장과 행사주관사 박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을, 시청공무원 박모 과장은 '징역 8월'을 구형했으며 오는 5월 8일 선고된다.
검찰측은 이날 이연수 시장의 무죄판결은 "(공모여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으나 변호인 측은 “행사 주관사와 공모하여 통상이외의 방법으로 기부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으며 행정지원 수준정도로 지원했고 선관위의 질의 답변내용대로 따랐다.”고 대변했다.
오랜 시간을 끌어오던 이연수 시장 관련 재판들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오는 5월 중순경에는 모두가 결론 날것으로 예상되어 시민들은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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