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4/07 [10:28]
군자매립지 ‘투자 의향서’ 체결 관련 ‘특가법’ 위반
이연수 시장 재판 증인심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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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 매립지 개발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연수시장의 변호인 측 증인 심문이 지난 2일 안산지청 401호 법정(재판장 소영진)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심문에서는 시흥시 관계자 K씨, 군자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시흥시와 의향서(LOI)를 체결한 (주)랜드마크의 당시 최대 주주였던 H씨를 소환해 군자매립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심문했다.

증인 H씨는 "사업 관계자 C씨와 H씨의 제안으로 미국 (주)랜드마크의 외자를 유치해 시행하고자 하는 군자매립지 테마파크 사업에 최대주주 자격으로만 참여했을 뿐이며, 의향서는 C씨와 시흥시 관계자가 내용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의향서 내용에 대해서는 "증인이 의향서와 첨부각서까지 모두 살펴본 결과 “쇼핑몰”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민속촌”사업만 명시돼 있었다"고 답했다.

한편 이연수시장의 재판은 오는 23일에 결심이 예정돼 있었으나 증인심문이 한번 더 추가된 관계로 최종판결이 미뤄지게 됐다.

/김민경 기자 relelele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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