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시흥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과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올해 1월부터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해 확대추진한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2인 가구 276만원, 3인 가구 354만원, 4인 가구 432만원)로, 주택 기준은 전년도 6월 경기도 중위전세가격을 일부 반영해 전세전환가액을 기존 1억1천만원이하에서 1억6천만원이하의 민간 월세주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그 외 자격요건은 △시흥시에 1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아동 미포함 일반가구)△전세전환가액이 1억6000만원이하인 민간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거주△가구 총 재산 1억9360만원이하, 자동차 차량가액3557만원이하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시흥형 주거비는 매월 가구별 1인 가구 12만7500원, 2인 가구 14만2500원, 3인 가구 17만500원, 4인 가구 19만7000원을 지원하며, 시흥형 아동주거비의 경우 아동 1인당 가구별 시흥형 주거비 지원 금액의 30%씩을 가산해 지급한다. 단, 아동 최대 3인(90%)까지 가산 지급한다.
한편, 시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2016년부터 ‘시흥형 주거비’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시흥형 아동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며 시민과 아동주거권 보장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흥형 주거비 지원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접수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으로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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