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흥형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취약가구 방범창 및 차면시설 설치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3/01/05 [10:0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3/01/05 [10:09]
‘2023년 시흥형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취약가구 방범창 및 차면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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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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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 관내 주거 취약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시흥형 주거환경개선사업1월부터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기존 집수리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 주거·위생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 반지하 등 저층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은 도배, 장판, 욕실, 주방 편의시설 교체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집수리부터 방충망, 전등, 수전교체 등의 간단 집수리까지 대상 가구의 주거 상태에 따라 필요한 집수리를 지원한다.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은 저장강박으로 인해 쓰레기를 쌓아두는 가구 등 주거·위생 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청소, 방역서비스, 정리정돈 서비스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은 원룸,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저층과 지층 주택에 거주중인 저소득 취약가구에 개폐형 방범창 및 차면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사업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11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과 중복수혜 여부를 조사한 후 시흥시주거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은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시흥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틈새 가구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비서류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주거복지센터(031-318-1500)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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