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시흥시가 관내 주거 취약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시흥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1월부터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기존 집수리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 ▲주거·위생환경이 열악한 주거환경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 ▲반지하 등 저층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으로 구성된다.
‘주거취약계층 주택개선사업’은 도배, 장판, 욕실, 주방 편의시설 교체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집수리부터 방충망, 전등, 수전교체 등의 간단 집수리까지 대상 가구의 주거 상태에 따라 필요한 집수리를 지원한다.
‘주거·위생환경 개선사업’은 저장강박으로 인해 쓰레기를 쌓아두는 가구 등 주거·위생 환경이 열악한 가구에 청소, 방역서비스, 정리정돈 서비스 및 관련 교육을 지원한다.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는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은 원룸,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저층과 지층 주택에 거주중인 저소득 취약가구에 개폐형 방범창 및 차면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사업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지참해 1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과 중복수혜 여부를 조사한 후 시흥시주거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은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시흥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틈새 가구 등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비서류 및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주거복지센터(031-318-1500)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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