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가설건축물도 적법하게 등록되고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 인가(人家)로 보고 동물 장묘시설 등 설치 시, 이를 감안해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 11월 28일 ‘2022년 제3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동물장묘업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와 관련, 해석상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호법상 ‘인가(人家)’의 법 의미를 정의하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기행심위는 공장 기숙사용 가설건축물을 인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인가’는 ‘사람이 사는 집’이고 어느 건축물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건축물의 공부상 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물장묘업에 의한 오염 내지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동욱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으로 동물 장례식장 등 동물 관련 시설 설치가 늘어나면서 주민과의 갈등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개인의 영업권과 함께 주민의 평온한 생활권도 보호해야 하며 그 주민에는 공장 기숙사 거주인도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9월 현재 경기도 내 동물 장묘시설은 총 22개소이며 2019년 이후 설치된 곳은 8개소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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