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탁금 제도 안내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7/11/30 [00:00]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1/30 [00:00]
기탁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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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제도 안내

 

1 취지 :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기탁할수 있는자 :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 누구나 가능합니다.
※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3. 기탁할수 있는 금액 :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4 기탁하는 방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의 기탁금기부센터를 이용하거나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하여 기탁하셔도 됩니다.
▷기탁서와 기탁금을 보내주시면 기탁서에 기재된 주소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탁증(영수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5. 기탁 분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된 기탁금을 규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합니다.
6. 세제혜택 :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전화 031)317-4858


93호 기사 2007.11.05 1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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