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1/30 [00:00]
목감·장현택지 내 공장들 ‘어디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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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감·장현택지 내 공장들 ‘어디로 가나’
“가 이주단지 마련 못해 시흥시 떠날 수 밖에 없다”


 

목감·장현지구를 비롯 양주 옥정지구, 동탄 2지구 기업들로 구성된 ‘전국수용지구 기업대책연합회가 지난달 31일 목감기업대책위사무실에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택지 개발 중인 목감.장현지구 내 기업인들이 관내 가(임시) 이주단지 조성이 되지 않아 시흥시를 떠날 위기에 처해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이 지역에 가동 중인 300개 중.소형 업체(공장) 기업인들은 “시흥시가 나서 가 이주단지를 마련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라며 화성시 등으로 공장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택지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도시형 업종의 경우 추천자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소속 단체장(지자체장)의 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는 현재까지 ‘추천방법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미루고 타 지자체의 사례와 규정을 검토해 추천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아무런 대책도 세우고 있지 않다는 것.
이에 따라 목감·장현지구 기업대책위원회(위원장 김양현, 임영만)는 자구책으로 올해 말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하 사업조합을 결성해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들 공장들은 자족시설에 입주하게 되더라도 부지 완공시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다가 또 다시 이전해 와야 하는 번거로움과 막대한 이전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기업의 경영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측면에서도 개발부지 인근에 가 이주단지를 만들어 임시가동토록한 후 이전부지 완공시 입주토록 하는 가 이주단지를 마련해야 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목감.장현지구 기업대책위원회는 생계대책 상업용지를 업체당 17.85㎡(5.4평)로 주택공사와 잠정합의한 가운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26.45㎡(8평)규모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해 놓고 있어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목감.장현지구 기업을 포함 양주 옥정지구, 동탄 2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이전이 불가피한 도내 1천300여 기업들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칭 ‘전국수용지구 기업대책연합회’를 결성하고 공동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들은 정부나 각 지자체의 일방적인 개발사업으로 기존 터전에서 밀려나 새로운 일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받게 되는 각종 피해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세제 지원 등의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탄원서를 채택,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주기업의 부담을 덜기위해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법률안 마련을 적극 추진, 채일병 국회의원의 대표발의와 조정식 의원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서명으로 지난달 10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발의 돼 오는 12일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공개발사업으로 인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들이 법인은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오는 201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차액에 대해 5년거치 5년 분할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은 기업 처분시까지 양도소득세를 이연한다는 내용이다.

(93호 기사 2007.11.05 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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