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7/11/30 [00:00]
대토보상제 시행으로 택지개발사업 탄력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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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제 시행으로 택지개발사업 탄력 예상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개발혜택 공유


 

지난 10월 17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되어 대토보상제가 도입됨에 따라 시흥시 장현지구 및 목감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한층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대토보상제라는 것은 손실보상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소유자가 개발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토보상제는 10월 17일 이후 보상계획공고한 지역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0월 17일 이전에 보상계획공고한 타 지역의 경우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으나 시흥시 목감지구의 경우 지구내 대책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과 대한주택공사 시흥사업단 협조로 위 동법 시행후 대토보상제를 포함한 목감지구 보상계획을 추가 공고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이해 당사자, 사업시행자간에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토보상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 60㎡이상, 상업 및 공업지역 150㎡이상, 녹지지역 200㎡이상, 기타지역 60㎡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대토보상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 주택용지 330㎡이하와 상업용지 1,100㎡이하의 범위내에서 사업 시행자가 정하는 가격으로 공급 받을 수 있다.
대한주택공사 시흥사업단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대토보상 내규지침을 확정하고 당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에게 대토보상제 및 보상금 예치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92호 기사 2007.11.05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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