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2단계,비수도권1.5단계'방역수칙 조정안 재발표

강선영 | 기사입력 2021/04/04 [20:17]
강선영 기사입력  2021/04/04 [20:17]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2단계,비수도권1.5단계'방역수칙 조정안 재발표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코로나19     ©주간시흥

[주간시흥=강선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초자치단체(부산 16개 구·군, 울산 5개 구·군, 경남 18개 시·군)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수범사례 ▲경남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 

 

다음은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변화된 조정안 방역수칙이다.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⑦ 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홀덤펍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다만 4 1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의 경우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주기적 소독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①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② 상견례(8인까지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⑦ 돌잔치 전문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대규모 콘서트축제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전시·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집회시위장대중교통의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실내외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특히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주기적 소독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