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장 박형준 찍었다" 투표용지 온라인 등장에 선관위 "사실확인 중"(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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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부산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일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지지자가 박 후보에 기표한 선거 용지를 찍어 온라인에 게재한 사실이 알려져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부산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3일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 해당 투표용지 사진과 이를 두고 대화한 메신저 오픈채팅방 캡처 화면이 올라온 경위 등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캡처 화면에는 한 채팅방 참여자가 기호 2번 박 후보에게 기표한 용지 사진을 올린 뒤 “사전투표하고 왔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담겼다. 해당 사진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며 논란이 일었다.
기표소 안에서 기표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공개된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된다.
부산시선관위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게시자의 신원을 파악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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