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내일부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받는다" 지원금액+대상은?(사진=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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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강선영 기자] 고용노동부는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코로나19를 이유로 사용한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해 휴가사용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원 대상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이나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 8세) 이하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쓴 근로자로, 1인당 하루 5만원씩 최장 10일 동안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50만원의 수급이 가능한 셈이다.
노동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긴급한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로,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했다.
노동부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작년 3월부터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당초 노동부는 이 사업을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올해도 사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관련 사업비 420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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