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납차량 체납세 18억 징수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4천169대 징수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09/12/08 [11:5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09/12/08 [11:55]
시흥시, 체납차량 체납세 18억 징수
2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4천169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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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자동차 관련 체납세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체납차량 영치활동으로 자동차세 30만 원 이상 또는 2회 이상 체납차량 4천169대에 대해 번호판 영치활동과 예고를 통해 18억7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시 체납액 231억 중 자동차세 관련 체납이 91억으로 시세체납의 40%를 차지해 체납금액이 30만 원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일제히 실시했다. 체납차량 확인은 휴대용PDA 등이 이용되고 번호판 영치시 현장에서 자동차 소유주 성명, 자동차등록번호 영치장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번호판 영치증을 체납차량에 부착한 후 영치했다.

번호판 영치활동을 위해 지난 4월과 10월 2개월간 세정과 직원 35명이 2인 1조로 업무시간 끝난 야간에 현장을 돌면서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영치 1천165대, 영치예고 3천4대를 실시한 바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시에 제출하면 영치된 차량번호판은 즉시 반환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줄지 않는 한 매년 계속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와 예고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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