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09/11/03 [11:21]
신종플루 확산으로 관내 12개 학교 휴교단행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준해 학교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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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인해 확진 또는 의심판정을 받은 학생들이 늘어나자 휴업을 하는 학교가 늘고 있고 전국 또는 지역단위로 휴교령을 내려야 한다는 요구가 의료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빠르게 확산되는 신종플루로 인해 부득불 휴교를 단행해야 할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연간 수업일수의 10%이내에서 감축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법정 수업일수가 220일 인 점을 고려할 때 22일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말 현재 시흥시 관내 12개 학교가 휴교를 단행한 상황에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유언비어까지 나돌자 정부는 충분한 임상실험을 거쳤으므로 안심하고 접종받아도 된다고 밝혔다. 특히 신종플루 바이러스는 신경계통 침투 율이 높은 만큼 고위험군 가운데서도 신경계통 질환자들은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종플루에 대한 초기대응도 달라져, 최근에는 확진환자의 20%는 열을 동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벼운 감기증상일지라도 반드시 조기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으며, 거점병원이 아닌 곳에서도 처방과 진료가 확대되어 가까운 동네의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고위험군이 아니어도 증상만 있으면 처방이 가능하도록 해서 반드시 확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민대다수가 조기 진료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박경빈 기자 thejug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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