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지원단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세금고충이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다.
예상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의 개인납세자로써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않은 영세납세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과세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및 체납처분 관련 등 세금문제 전반에 걸쳐 성실하게 법령자문·상담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영세납세자 : 소득세법 제160조를 준용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577-0070),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또는 세원관리과)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1577-0070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면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에게 자동으로 연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