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촉진을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음에도 고용·산재보험 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이 기간 동안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러한 기간을 안내하게 된 것이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 때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자진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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