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09/10/12 [14:25]
관내 화장장 없어 시민부담 가중
더 이상 혐오시설 아닌 필수 시설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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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지역 인근의 화장장 시설 사용료가 외지인에게는 턱없이 비싼 사용료를 지불케 하고 있어 시흥시민들의 화장비용부담이 더욱 가중되게 됐다. 최근 수원 연화장, 성남 화장장에 이어 그동안 시흥시민들이 많이 이용했던 인천시 시립화장장도 이달 5일부터 외지인의 화장장 사용료를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적용하게 됐다.

인천시는 현재 6개월 이상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천시민에 한해서만 6만원의 사용료를 동결하고, 이와 달리 외지인은 230% 인상된 100만원의 사용료를 지불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내 화장장이 없는 외지인들은 고스란히 화장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감당하게 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됐다.

회사원 김 모(38·거모동)씨는 이달 초 부친상을 당해 가까운 인천시립화장장에 연락했으나 신청자가 많아서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급해진 김 씨는 벽제, 성남화장장에도 연락을 했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마찬가지였다. 급기야 김씨는 3일장을 포기하고 4일장을 치르면서도 턱없이 비싼 장례비용을 부담하면서 마음고생도 하는 어처구니없는 경험을 했다. 그는 “장례일정을 늘여가며 화장장을 사용해야하는 불편함에 비싼 사용료까지 부담해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하며 시흥시민의 불이익에 불만을 토로했다.

제때 장례를 치르기 위해 원정까지 가야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는데 장곡동에 사는 심 모(48)씨는 지난달 가까운 인천화장장의 예약이 안 돼 청주까지 내려갔다. 이와 같은 현상은 화장률은 증가하는데 비해 화장장 시설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도시외곽의 장례식장에 소규모의 화장로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자치단체장이 시·도 지역에 화장시설 설치를 강제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관련법규를 개정하기로 하고 있어 내년부터 장례식장에 소규모의 화장로 1~2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 “화장시설을 새로 지으려면 주민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기존 장례식장 시설을 활용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내 10개 시·군이 추진 중인 화장장 건립은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난관에 부딪히고 있으며, 자치단체장도 선거 시 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소신 있게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는 한 시민들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장례식장을 활용한 화장장설치는 대규모 공사가 필요치 않고, 화장기술의 발달로 냄새가 거의 없는 최첨단 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적다”며 “더 이상 화장장은 혐오시설이 아닌 도시기반시설로 시·군에 1개정도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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