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은 시설이나 인력 등의 서비스 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가 차등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5일 서비스별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차등지급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단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는 지난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실태조사를 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47만 2647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 이중 25만 9456명이 인정등급을 받았지만 실제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20만 2492명으로 당초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의 절반수준인 49.6%로 나타났다.
장기노인 요양시설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경우 급여비용 수가를 3~10% 가산해서 지급하고, 이에 따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수급자의 상태가 호전되면 1회당 50만원의 등급 개선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반면, 정원을 초과하거나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할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5~30% 감액하기로 했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에 입소자 보호와 종사자의 근무현황자료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박경빈 기자thejug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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