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09/10/05 [17:06]
식약청, 면역관련 상품의 허위 광고에 주의당부
“특정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의약품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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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종플루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를 이용한 불법 허위 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 상품들은 대부분 추석선물로 포장되어 출시하면서 마치 면역성이 입증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따르면 제품에 ‘면역력증진’이라는 기능성 표시와 광고를 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원료는 홍삼과 인삼, 알로에 겔, 알콕시글리세롤을 함유한 상어간유 등 4종류뿐이라고 밝혔다.

이들 4개 식품 외에 일부 표고버섯균사체, 상황버섯 함유제품이 개별면역증진 기능성을 인증받긴 했으나, 이러한 성분이 들었다고 해서 모두 면역력 증진 기능성을 인증 받은 것은 아니다.

한편, 식약청 관계자는 “특정질병의 예방과 치료는 의약품의 영역”이라며 “마치 신종플루 등 특정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4개 식품이 아닌 식품이 면역력증진에 도움을 주는 상품이라면, 우선 식약청의 건강기능 식품 인정을 받았는지 확인 하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박경빈기자 thejug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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