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수시분(200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하고 산정이 완료된 토지(1,086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일간 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받는다.
수시분(7월 1일 기준)은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가 그 대상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산정지가는 시청 민원지적과나 시흥시청 홈페이지, 경기넷( www.gg.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전화문의는 민원지적과 토지관리계(☎310-2352, 2353)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은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하면 되고,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쳐 시흥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10월 22일한 통보하게 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2009년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