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기사입력  2023/03/02 [12:27]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가 교육비 1인당 30만 원까지 지원
○ 공익활동가 역량 강화 위해 도내 공익활동단체에서 6개월 이상 활동 중인 활동가 임직원 대상으로 1명 최대 30만 원 지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2023+공익활동가+교육비지원+웹자보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공익활동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2023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익활동가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참가비를 1명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 내 공익활동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임의단체 등)에서 총 6개월 이상 활동 중인 활동가와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개 단체당 2명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접수→선정 안내→교육 이수→결과보고서 제출→교육비 지원 절차로 진행된다.

 

공익활동가 활동 내용과 관련된 교육은 주제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www.gggongik.or.kr)의 ‘2023년 공익활동가 교육비 지원’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공익활동지원센터 변화지원팀(070-8820-1484)으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