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기사입력  2022/08/04 [13:20]
경기도 농기원, 청년 농업인 대상 ‘농업 세법·법률 교육’ 실시
○ 실제 사례를 통한 농업 세법·법률 교육을 통해 현장 문제해결 능력 강화
○ 교육 내용 : 가상 경영 모의 실험, 농업법인 실무 업무 이해, 농업 법률 기초와 분쟁 해결 방법 등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지난해+청년농업인+대상+비대면+세법+교육+1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이 5일부터 11일까지 도내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사례로 배우고, 바로 적용하는 농업 세법·법률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청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궁금증을 쉽게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돕기 위한 것으로, 화상 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8월 5일과 8, 10, 11일 4번에 걸쳐 총 20시간 진행되며, 용인시 등 8개 시·군 청년 4-H회원 27명이 참여한다. 교육 내용은 ▲농업 경영 시간 계획 구조화와 가상 경영 모의실험 ▲농업경영체 경영 실무와 각종 신고요령, 농업법률 ▲분쟁 사례 해결 방법 ▲기타 애로사항 질의답변 등이다.

▲ 지난해+청년농업인+대상+비대면+세법+교육+2  © 주간시흥

 

김석철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세법·법률 교육은 청년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라며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