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숙 기사입력  2022/06/17 [16:22]
(자막뉴스)도 특사경, 동탄2·광교신도시 아파트 부정청약자 적발
부정청약자 72명, 총 627억 원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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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 대해 올해 3월부터수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부정청약 당첨자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거짓 취득한 부정청약 당첨자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청약 당첨자 44명이다.

현행 주택법상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당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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