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규 기사입력  2021/10/07 [12:23]
경기도, 시흥·수원시 등 지방재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 도, ‘조세정의 역량강화 연구발표대회’를 통해 도내 우수사례 선정
○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우수사례 지방세 분야 발표대회’에 4건 참가 신청
○ 검증된 경기도 지방세 분야 조사․징수기법을 전국 지방정부에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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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지방세 세수 확충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독려하기 위해 ‘조세정의 역량강화 발표대회’를 진행한 결과,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 등 12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발표대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참가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지방세 세수 확충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9월 총 22건의 사례를 접수해 내․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심사 결과를 보면 체납징수 분야에 ▲최우수 시흥시 ▲우수 수원시․하남시 ▲장려 파주시․의왕시․용인시가 선정됐으며, 세무조사 분야에 ▲최우수 수원시▲우수 성남시․의정부시 ▲장려 안양시․하남시․평택시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체납징수 분야 최우수를 받은 시흥시의 ‘자료의 수집․분석․공유강화로 체납정리 활성화’는 체납자의 소득·재산 등 자료 수집·분석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배치해 다른 현장 징수담당자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내용이다. 시흥시는 올해 1~8월 47억 원을 징수, 전년 동기(33억3,000만원) 대비 징수액이 40% 이상 늘어났다.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를 받은 수원시의 ‘세금 먹튀 법인, 키스콘 그물에 걸리다’는 국토교통부의 ‘키스콘(KISKON,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건설 하도급업체 대상 징수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게 핵심이다. 건설 하도급업체는 건축물 완공 후 철수하면서 그간 탈루 세금에 대한 추적이 어려웠는데, 도급금액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키스콘’을 활용하면 손쉽게 조사 대상을 특정할 수 있다. 수원시는 이를 통해 현재까지 9억 원 이상을 추징했다.

 

도는 최우수 사례인 시흥·수원시 사례와 경기도의 ‘미회수 수표 추적을 통한 가택수색’ 및 ‘고의․악의적 체납자 사해행위 전수조사’ 2건 등 총 4건을 오는 11월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리는 ‘2021년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참가 신청했다.

 

앞서 도는 고액 체납자가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사례를 파악해 가택수색 등으로 20억 원 상당의 은닉재산을 징수·압류했으며, 세금을 내지 않으려 고의·악의적으로 배우자나 자녀 등에 재산을 빼돌린 사해(詐害) 행위자를 찾아내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는 경기도의 ‘압류 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실시’ 및 오산시의 ‘등록이 필요 없는 차량 취득세 누락 세원 발굴 및 개선’이 행안부장관상을 수상하며, 시상금 1억 원을 각각 받은 바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채택된 우수사례는 앞으로 체납액 징수 현장에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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