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6/10 [14:14]
김종배 도의원, 도내 건설현장 사망사고 안전대책 마련 촉구
안전한 건설현장이 될 수 있는 정책방안 마련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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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10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경기도 건설현장 사고사망 감소 방안,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시흥시 장애인 특수학교 건립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준비한 산재사고 및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자료를 제시하며 “전국 산재사고와 건설현장 사고가 줄지 않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의 경우 전국대비 사망자수와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안전조치가 묵살되는 관행 및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윤보다 생명이 존중되고, 노동자가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도내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우리나라 제조업 가동율이 전년도 코로나19 발생으로 60%이하로 감소되었으며,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일자리 15만개가 사라지고, 취업자 수가 43만명이 감소하며 도내 중소기업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도내 중소기업들이 우리나라 지역경제의 절대적인 비중과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한 획기적이고도 적극적인 정책의 발굴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흥시 인구가 50만 명으로 대조시 진입에도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없는 것을 지적과 함께, “금년도 특수교육 대상자가 600여명인 군포시의왕시는 특수학교가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912명으로 조사된 시흥시는 특수학교 설립 준비조차 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학교는 복지가 아닌 권리인 만큼 특수학교 수용계획 매뉴얼 및 폐교위기 학교나 시흥광명 3기 신도시 개발시 특수학교 부지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주문하며 시흥시에서 장애학생들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경기도 교육청에 적극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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