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 기사입력  2020/09/02 [08:45]
‘시흥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환급’
주택 1.5억원 이하 전액, 1.5억-4억원이하 5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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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는 지난 710일 발표된 정부의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지방세특례제한법36조의 3 개정안이 8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대상은 710일부터 811(법 시행일 전날)사이에 주택을 취득한 997명으로, 831일 일괄 안내문을 발송했다.

 

새로 개정된 주택 취득세 감면 기준은 첫째,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둘째, 주택의 범위는 주택법2조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셋째,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넷째, 1.5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다섯째,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발표일인 7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환급 신청 기한은 법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환급에 필요한 서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2019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취득자 및 배우자 모두) 소득금액증명원, 사실증명원(소득이 없는 경우)을 첨부해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해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이를 매각·증여·임대하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흥시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3040 세대나, ·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신속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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